술 취해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당시 38세)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10여차례 이상 피해자를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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