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철거 진행 단지까지 규제”…재건축 조합원 ‘소급입법’ 반발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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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1   |  발행일 2019-08-21 제3면   |  수정 2019-08-21
■ 거세지는 ‘분양가 상한제’ 논란
정부 주거정책 자의적 결정 방지 취지로
한국당 김현아 의원 ‘주택법 개정’ 추진
“이주·철거 진행 단지까지 규제”…재건축 조합원 ‘소급입법’ 반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논란이 뜨겁다. 분담금이 늘어나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법조계에선 재산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들 “로또 분양 부추기는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16일부터 1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70여건의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상한제 반대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기존 아파트 조합원들에게는 시세보다 땅을 강제로 싸게 팔게 해 피해를 주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막대한 로또 수익을 안기겠다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촌동, 범어동 일대 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아직 적용대상 등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조합설립 전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한제 적용 시점 늦춰 뜨거운 감자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간택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단계)을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춘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떨어지면, 앞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은 줄고 내야 할 부담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 입법과 재산권·평등권 침해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정심 제도 개편한 주택법 개정 추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주택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위촉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주정심 제도 개편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과 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현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며 “국민 삶에 밀접한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주정심 역할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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