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평생교육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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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9   |  발행일 2019-09-19 제31면   |  수정 2019-09-19

고령화와 더불어 늘어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욕구다. 특히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아실현이나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예전보다 커지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평생교육법을 1999년 만들었으며 자치단체들은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평생교육이나 학습은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부터 대학, 농협 등의 금융기관, 문화원, 유림단체, 여성회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기관이 다르다보니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전문가의 수준도 제각각이다. 생애 주기별 적절한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므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욕구와 제도에 의해 구체화된 시스템이 평생학습도시다.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적 정의는 ‘사회통합과 번영, 개인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의 학습자원을 동원해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출산은 감소하지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도시일수록 평생학습에 대한 기반조성이 더 시급하다. 인구증가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인구유출이 안되도록 하는 요인의 하나가 평생학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은 68%인 160개에 이르고 경북도내에서는 23개 시·군 가운데 44%인 10개 지역이 지정돼 다른 곳보다 낮은 편이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는 혜택도 있지만 다소 산만해 보이는 평생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전문가인 평생교육사가 채용돼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나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실정에 맞으면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수 있게 된다.

아직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못한 자치단체들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지정받기를 서둘러야 한다. 늦었지만 문경시가 내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논어에 말하는 것처럼 배우는 것은 기쁨이다.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아’라.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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