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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은 오늘(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돼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장대호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나눠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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