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턴 카페서 종이컵도 금지…포장 땐 추가비용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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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7 07:13  |  수정 2019-11-27 07:13  |  발행일 2019-11-27 제6면
작년 매장내 플라스틱컵 금지로
다회용컵 사용률 큰폭으로 올라
대상 아니었던 종이컵 규제 포함
보증제도 10여년 만에 부활키로

26일 오후 동성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안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컵을 회수하는 코너에는 이미 사용된 종이컵이 가득 쌓여 있었다. 취재진이 음료를 주문하며 “매장에서 먹고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종업원은 “종이컵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머그컵이나 다회용컵이 없는 건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매장측의 설명이다.

이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은 크게 줄어든 반면, 종이컵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금까지 공공연히 사용돼 왔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음료를 포장해 외부로 가져갈 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구입 시 보증금을 내고, 반환하면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가 10여년 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종이컵이 금지대상에 포함되면 폐기물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개정안 시행을 미루지 않고, 조속히 시행해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면서 “유럽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반화돼 있어 반환율이 매우 높다.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택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더 높여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는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빚기도 했지만,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가게가 늘면서 폐기물도 그만큼 줄고 있는 것.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올해 5월7일부터 25일까지 대구 등 5개 광역시와 수도권에 있는 커피전문점 1천54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천180개 매장(76.5%)이 다회용컵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회용컵 사용률 60.3%보다 큰 폭으로 오른 수치다.

환경부는 지난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1개 브랜드 점포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회용 컵 수거량이 지난해 7월 206t에서 지난 5월 58t으로 72%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대상 매장 수가 9천138곳에서 1만360곳으로 더 늘었으나, 일회용컵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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