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불구, 고독사는 여전히 복지사각지대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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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1  |  수정 2020-01-10 15:32  |  발행일 2020-01-11 제6면
응급관리요원 1명이 120가구 이상 관리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복지사업이다. 이른바 '응급안전 알림이'라 불리는 장비는 4시간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신호를 보낸다. 신호를 접수하면 응급관리요원은 1차적으로 해당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살피는 과정을 거친다. 필요에 따라 119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비스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시 대응에 나서는 응급관리요원 인력이 부족하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혼자 사는 어른신과 중증장애인 가정 1천870곳에 장비가 보급돼 있지만, 응급관리요원은 15명에 불과하다. 응급관리요원 1명이 120가구 이상을 관리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서비스 대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이 6.7%에서 2018년 7.5%로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응급요원들이 1년 단위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전문성은 물론, 책임소재 파악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으로 주말과 휴일, 야간 교대 근무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응급관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교육과 자체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앞서 채용 기준을 재설정하고 복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구지역 사회복지학과 한 교수는 "정책의 목적이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현재 구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장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보는 담당자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광주에서는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대상자였던 한 부부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있었다. 응급안전 알림이가 제 때 신호를 보냈지만 담당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같은 시간 다른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하느라 신호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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