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선거 개입 의혹 제대로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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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31   |  발행일 2020-01-31 제23면   |  수정 2020-02-18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결국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다. 야당은 이를 두고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수사"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핵심 참모와 공무원 등 관련자 13명을 29일 1차로 기소했다. 법무부가 호남 출신이자,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세워 '좌천형 인사'를 단행하고 전국 검찰청 66곳에 '중요 사안 처리는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긴급히 내려보내는 등 기소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임명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수사팀의 의견에 힘을 실은 점이 주목된다.

수사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가 개입한 부정선거라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을 겨냥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울산시 공무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교감 속에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여전히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여부는 재판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의 판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공소를 유지해 유죄를 입증하기까지는 만만찮은 장애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점을 반추해볼 만하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법관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개의치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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