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석달간 유동성 무제한 공급...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방식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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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6   |  발행일 2020-03-27 제14면   |  수정 2020-03-26

한국은행이 앞으로 석 달 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매주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91일 만기)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가 핵심 내용이다.


RP는 일정기간 후 특정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은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RP 매입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은 6월 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금리는 기준금리(0.75%)에 10bp(1bp=0.01%포인트)를 더한 0.85%을 상한으로 매 입찰시마다 모집 금리를 공고할 예정이다.


또 이번 유동성 공급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RP 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을 확대한다. RP 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한다.


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등 5개 대상기관 외에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과 국고채전문딜러 4곳(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8곳의 발행채권도 RP 매입 대상에 넣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와 함께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8개)과 은행채를 추가하기로 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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