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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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4 10:27  |  수정 2020-05-04 10:40  |  발행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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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제공

【문경】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4일부터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와 문경시가 공동 부담한 6억5천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이내로 최대 50만 원까지다.

문경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https://행복카드.kr)를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찍어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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