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제공 |
【문경】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4일부터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와 문경시가 공동 부담한 6억5천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이내로 최대 50만 원까지다.
문경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https://행복카드.kr)를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찍어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남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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