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긴급재난지원금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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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4   |  발행일 2020-05-15 제21면   |  수정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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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마스크 요일제 배부처럼 긴급재난지원금도 요일 5부제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국민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노린 보이스피싱범죄자도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 특히 카드사를 사칭해 허위문자 발송이 현재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은 일명 '스미싱수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빙자한 문자메시지 안에 절차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인터넷 주소(URL)링크 클릭을 유도, 휴대폰을 해킹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빼내어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대출 안내를 빙자한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번호로 전화를 하면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 https://bit.ly/3aSTMel )가 최근 확인된 스미싱수법의 사례다.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보내는 문자메시지에는 절대로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받은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으면 일단 스미싱으로 의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경찰은 스미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자 관련하여 특히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경우 절대로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피해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대해 경찰이 집중적인 예방 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실제 보이스 피싱의 피해회복 비율이 0.5%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볼때 1차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이 항상 경계심을 갖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정부대출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 전화 등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상섭<청도경찰서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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