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규제 원칙은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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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3   |  발행일 2020-06-03 제27면   |  수정 2020-06-03

정부는 지난 1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대구산업선 철도와 남부내륙철도, 부산의 제2항만, 새만금항 건설 등 전국 각 지역의 현안 사업 조기 완공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정부가 각 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현안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거듭 강조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 복귀)이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것도 전국 산업단지의 회생과 재기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범위 안에서 유턴기업을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 입주 때 분양 및 임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으로 유턴한 기업에게만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주던 것을 200억원으로 올린 반면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150억원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표면적으론 지방과 수도권 이주 기업에 대한 정책 차별을 해소한 것이지만 유턴기업의 지방 이주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력 공급과 교통 인프라 등 모든 여건이 뛰어난 수도권에 유턴기업이 몰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욱이 수도권에선 공장입지 규제 완화 요구가 집요하다. 현재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한 공장총량제로는 수도권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을 허용하려는 것은 자본부문의 수도권과 대기업 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유턴기업 추가 대책 발표 때 수도권 공장 신·증설 완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한 현 정부는 지방의 고사(枯死)를 막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을 절대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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