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과 한국문학] 국어책임관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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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8   |  발행일 2020-06-18 제26면   |  수정 2020-06-18
법으로 정한 국어책임관은
현재 전국서 1830명 활동
공공기관마다 의무 배치돼
국어발전·보전업무 등 담당
전문인 위촉으로 취지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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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민을 위해 공공언어의 원활한 소통은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책무다. 공공기관에는 국민과 소통하기 쉬운 공공언어의 사용을 주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이란 직책이 있다. 이 직책은 소속기관의 국어 발전과 보전 업무를 총괄하고 기관에서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주도해야 한다.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2017년에 국가기관과 단체장은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1천587명, 지방자치단체에 243명으로 총 1천830명이 직책을 맡고 있다. 대구만 해도 53명의 국어책임관이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부서장급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고, 임무는 기관의 정책을 국민과 잘 소통하기 위해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을 장려하는 일, 기관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및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은 전문용어 순화 자료집 발간이나 전문용어 순화 사례를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산하 소속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사용을 권장한다.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는 문장의 정확성 판단, 어문규범의 준수 여부와 비문의 발생을 점검하여 관리한다.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의 경우는 국어 진흥 조례의 제정과 공공언어에 대한 개선사업, 언어 소외계층을 위해 언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지역어를 보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실천 사례로 충남도청의 '문화재 안내판 쉬운 말 풀이 사업'이나 울산시청의 '찾아가는 한글 교실 사업'이 있다. 또한 경남도청의 '경상도 방언사전 편찬 사업', 광주시청의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 대회',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소멸위기 제주어 수집 사업' 등이 있다. 대구시는 2018년 10월에 '대구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필두로 하여 그해 11월에 동구에서, 12월에 수성구에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이듬해 10월에는 대구시에서 제정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국어 관련 조례는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국어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와 시정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길잡이의 역할을 하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 지자체에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바른 국어사용 의지를 심어주는 동시에 국어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과 예산 심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대구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으므로 앞으로의 추진 사업이 기대된다.

경북대 한국어문화원에서는 매년 지역의 국어책임관들을 모셔서 국어문화 진흥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어떤 기관의 국어책임관이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국어책임관은 행정 관리자 중에 임명되는 직책이므로 국어 진흥이나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좌하기 위해 국어 전문 인력인 국어전문관의 지정이 절실하다. 실제 대구시 동구의 국어 진흥 조례에는 국어전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들은 쉬운 행정용어로 되어 있는 공적 문서를 참고할 권리와 공공기관의 정책과 업무 처리 과정을 쉽게 이해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 국어책임관은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김덕호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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