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 승적 회복 이어 조계종 비구승 최고법계인 대종사 올라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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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2 14:41  |  수정 2020-11-12 14:44  |  발행일 2020-11-13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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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조계종 사태'로 승적이 박탈됐던 동화사 회주인 의현 스님<사진>이 승적을 회복한 뒤 대한불교조계종 비구승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大宗師) 자리에 올랐다.

12일 조계종 중앙종회(조계종 입법기구)는 제219회 정기회를 열어 의현스님을 포함한 23명에 대한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비구승의 법계는 총 6단계로 나뉜다. 이 중 대종사는 조계종 비구승의 최고 법계로, 승납(僧臘)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종사(5단계) 법계를 받은 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의현 스님은 지난 1994년 당시 제26대 조계종 총무원장 시절 멸빈 징계를 받고 승적이 영구 박탈됐다. 승적이 박탈된 지 21년 만인 지난 2015년 의현 스님은 "호법부 내지 호계원 등으로부터 그 어떤 징계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멸빈이라는 징계는 '공권정지 3년'으로 대폭 하향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의현 스님에 대해 10년마다 모든 소속 승려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인 승려 '분한 신고'(승려로서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를 받아들였고, 의현 스님은 지난 9월 승려증을 받았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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