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성 언론과 포털 포함...야당, 언론자유 참해 강력 반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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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0   |  발행일 2021-02-11 제5면   |  수정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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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기성 언론과 포털 등을 대상으로 포함키로 했다.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 대상이 유튜브와 1인미디어 SNS 등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언론과 포털도 포함해 사실상 '인터넷 뉴스' 전체를 다루게 된 것이다. 이에 야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 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에서 기존 언론과 포털 사이트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언론개혁을 가장한 언론탄압을 멈추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언론에 좌표를 찍었다. 사실상 언론탄압"이라며 "이젠 언론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 귀까지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으로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에도 적시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며 조급하게 언론의 손발을 묶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9일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벌을 가하고 재산상 피해를 줘 언론 위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한 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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