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로만 탄소중립 외치지 말고 당장 신한울 공사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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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4   |  발행일 2021-02-24 제27면   |  수정 2021-02-24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을 보류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일견 사업이 기사회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장의 법적 책임을 면하고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기정부로 떠넘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두산중공업의 부지 조성과 주(主)기기 사전 제작 등에 이미 7천79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제외했다. 공사 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인 26일까지 인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원전 건설은 취소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공사 계획 인가 기간 연장이라는 임시방편을 동원했다. 사업 허가를 취소할 경우 두산중공업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우선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심사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존폐 결정을 차기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속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의혹이 있어 감사원 감사를 거쳐 검찰 수사까지 받는 형편이니 '면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산업부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당장 납품업체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기자재 업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가 취소되면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만, 기한만 연장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정부는 탈원전 집착에서 벗어나 당장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원전의 지속 운영을 지시하길 바란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영덕 천지원전 개발사업 관련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행정예고했다. 영덕지역 주민에 대해 충분한 보상 방안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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