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는 통합거부감 적고, 특별자치도는 새판짜기 용이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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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2 18:12  |  수정 2021-03-02 18:14  |  발행일 2021-03-03 제2면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 공개

'특별광역시냐, 특별자치도냐'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일 공개한 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광역시'는 기존의 시·도의 역할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 '특별자치도'는 광역시 기능을 해체한 후 새롭게 조합하는 형태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시·도민 설문조사 결과 특별광역시, 특별자치도 모두 70%이상의 찬성을 받았을 정도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도민들은 각각이 처한 상황에 따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의견을 표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특별광역시, 통합 거부감 적어 실현가능성 높아
특별광역시안은 △광역과 광역 △기초와 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간 대등한 통합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대구시와 경북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형태를 병렬적으로 통합해 특별광역시 안에 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을 두는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다.


기존의 시·도가 대등하게 통합하는 만큼 통합주체 간 통합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어 주민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기존 광역시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기존 대구지역 8개 자치구·군으로 넘겨줘 구·군의 자치 역량 확대·강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공론화위는 분석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각 ·구군에 민원이 생기면 시청 앞으로 몰려오지만, 경북도의 경우 각 시·군을 찾아간다. 특별광역시가 되면 아래의 31개 기초 단체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광역시 사무의 자치구·군 이관에 따른 광역 행정기능의 초기 공백이 불가피하고, 기존 광역시 부재에 따른 자치구 간 협력과 소통 필요성 증대 등에 따른 사회적 거래비용 발생, 광역 행정에 대한 책임성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할 경우, 특별광역시 내 시(市)를 설치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이어서 '특별광역시·시' 체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또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 특별자치도, 새판짜기 용이하지만 주민자치 기능 감소 우려
특별자치도안은 동일 행정계층간 단순 통합이 아니라 융합형 통합방식이다. 병렬식으로 기능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광역지자체 기능을 해체 후 재조립하는 것으로, 광역단체로서의 대구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8개 구·군이 있는 대구시를 1개의 특례시로, 나머지는 기존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하게 된다. 대구시는 존치하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단, 광역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특례시 형태로 운영하고, 현재 광역시 수준의 행정자율성을 부여하는 식이다.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수원, 성남시 등 대도시가 일반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역시 자치구의 일반구 전환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달성군의 경우 대구특례시 산하의 준자치군으로 존치하거나 경북도 내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 산하 군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단점은 특례시인 대구시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구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단체장과 해당 지역 기초의원을 해당 지역 구·군민이 뽑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존 자치구 행정기능 중 상당 부분이 특례시로 옮겨져 자치구 기능축소 및 대구시 기능확대 등으로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의 광역행정기능의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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