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천지원전 철회 피해 보상하고 대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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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31   |  발행일 2021-03-31 제27면   |  수정 2021-03-31 07:12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9일 영덕 천지원전 건설 철회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단행되고 있는 잇단 원전 건설 중단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조만간 전기료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탈원전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전망이다. 국가 원전 관련 산업의 몰락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된 경북 동해안은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이은 천지원전 철회는 영덕과 울진, 경주 등 경북 동해안 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다.

천지원전 건설 철회로 인한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파생된 모든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고, 이들 지역사회의 희생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부분은 영덕군에 내려보낸 380억원의 특별지원금 환수 중단과 사용 승인 문제다. 정부가 이 돈을 환수하려는 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계획이 발표된 2011년부터 10년간 주민갈등 조정 등의 각종 정지작업을 하느라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했다. 이런 노력을 돈으로 환산하긴 어렵다. 정부는 지원금 환수가 아니라 그동안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및 원전 건설 희망 고문에 대한 보상을 지원금의 몇 갑절로 되갚아도 모자란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철회로 인한 직간접 피해액이 3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연이은 원전 가동 중단과 추가 건설 중단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이 입은 경제·사회적 손실과 성장 동력 상실은 무엇으로도 보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원전 건설 예정구역에 대한 국책사업 단지 지정을 결정해야 한다. 예정구역은 그동안 개발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규제 해제에 따른 부작용은 만만찮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 지역을 해양산업과 관련한 국책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해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반발과 분노로 인한 국정 혼란을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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