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폰액정이 나가서..." 자녀 이름으로 '메시지 피싱' 기승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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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  발행일 2021-05-05 제6면   |  수정 2021-05-04 15:56
금융감독원 "직접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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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A 씨는 아들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영남일보 독자 제공


지난 2일 A(대구 서구)씨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엄마 나 ○○ 핸드폰 액정이 나가서 임시폰을 잠시 대리 받았다" 면서 "문자만 가능한데, 부탁할 게 있다. 문자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문자메시지에 당황했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급히 아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연락한 결과, 아들은 마트에서 쇼핑 중인 상황이었다. 

 

A씨는 "자녀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순간 당황해서 메시지를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많이 알려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보이스 피싱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사기를 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은 216억 원, 2019년도는 342억 원, 202년도의 경우 37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가운데 메신저 피싱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 비중은 4.9%였지만, 2019년 약 5.1%, 지난해 15.9%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메신저 피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인, 가족 등으로 속이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시 메시지 대화를 중단하고 유선 통화 등으로 직접 확인 하고 출처자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신분증 및 개인정보 요구 시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피해는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한다. 사기범이 자녀를 사칭함으로써 부모의 이성적 판단이 와해되는 취약점을 공략한 것"이라면서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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