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서 과수화상병 빠르게 확산… 발생 지역으로 전환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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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0 10:31  |  수정 2021-06-10 10:31  |  발행일 2021-06-11 제2면
발생 닷새만에 3개 면(面) 11개 농가 확진
100그루 이상 과원서 '6그루' 감염되면 바로 폐원
급속 확산 지역의 경우 방제관 판단 따라 폐원 가능
안동_과수화상병_발생02(사과과원)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안동시 길안면의 한 과수농장. <경북도 제공>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 4일 안동시 길안면의 한 사과 농장을 시작으로 주변 농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과수농가와 방역 당국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시 길안면과 일직·임하면 사과재배 농가 11곳에서 과수화상병(이하 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와 매몰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이들 농가의 과수 면적은 6.5㏊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나흘간 이어오던 의심 신고는 이날 오전까지 추가 의심 사례 신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안동시 길안면의 한 과수원에서 화상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후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의심 신고와 확진 사례가 잇따랐다.

때문에 경북 안동시는 10일을 기준으로 화상병 발생지역으로 전환됐다. 미발생 지역의 경우, 1그루만 발생하더라도 전체 과원을 매몰 처분해야 했다.

화상병 발생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농촌진흥청이 공개한 '2021년 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 사업 지침'의 폐원 기준인 '5주(株)룰'이 적용된다.

앞서 화상병 발생지역의 폐원 기준은 '5%룰'이 적용됐다. '5%룰'은 화상병 발생 지역에 한 해 과원 한 곳에서 발생률이 5% 이상 돼야 전체 과원을 매몰 처분하도록 하는 방제지침이다.

하지만 발생률이 5%가 될 때까지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 '5%룰'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최근 '5주룰'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5주룰'에 따라 화상병 발생지역 100그루 이상인 과원에서 5그루 초과 발생 때 바로 폐원하게 된다. 5그루 이하 발생하면 사과는 발생주와 접촉주를 제거하고, 배는 발생주만 제거한다.

사과와 배를 구분하는 이유는 사과 과원이 배 과원보다 밀식 재배해 화상병 전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단, 100그루 미만의 규모가 작은 과원은 기존 '5%룰'을 적용한다.

아울러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는 지역에서는 발생주 5주 미만, 발생주율 5% 미만이라 하더라도 동일 과원의 2곳 이상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현장 식물방제관 판단에 따라 폐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북도는 화상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대책상황실을 꾸리고 방제 활동 강화에 나섰다. 우선 도내 22개 시·군에서는 화상병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9일 잠복균을 찾아내기 위해 200여 명의 방제전문가를 투입, 선제적 집중 예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화상병은 기온이 25~27℃ 사이에서 확산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가 고비로 생각되고 있다"며 "광범위한 예찰 활동과 드론을 통한 방제, 매몰작업 등을 통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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