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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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2   |  발행일 2021-07-12 제27면   |  수정 2021-07-12 07:08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일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가동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원안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지 보름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 허가를 1년 넘게 미뤄오다가 신한울 1호기의 방치에 따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전력난도 가중되자 무릎을 꿇은 셈이다. 신한울 1호기는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는 상징성이 큰 원전이다. 늦었지만 원안위가 사실상 운영을 허가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국가가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급격히 축소시키면서 우리 원전 기술이 우수하다며 수출에 나서는 것은 비웃음을 살 일이다. 무엇보다 올여름 전력 수요는 상한 전망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신한울 1호기는 가동을 위해 약 8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올여름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수원이 신한울 1호기가 운영될 경우 연간 발전량은 899만8천535㎿h, 발전 수익은 연간 5천4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기 수요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신한울 1호기는 향후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국가 경제와 환경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신한울 2호기 운영도 하루빨리 허가해야 한다. 또한 이미 7천억원이 투입됐다가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나서길 바란다. 감사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해 울진주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가 울진주민들의 이번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일련의 일을 계기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해 붕괴 중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다시 살려내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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