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탈원전 피해보상訴 제기 전 정부가 먼저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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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9   |  발행일 2021-07-19 제27면   |  수정 2021-07-19 07:08

경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상대의 피해 보상소송 준비에 본격 나선다. 지난 16일에는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 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상소송을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피해 관련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강행이 결국 지자체와 정부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게 됐다.

사실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오죽했으면 소송까지 하겠는가. 경북도는 백지화되거나 건설이 중단된 원전들로 인해 수조 원의 법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 경주·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는 국내 원전의 절반가량이 있다. 수십 년간 운영돼온 원전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이들 지역 경제도 고사 직전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지방세가 급감해 시군 재정이 흔들리고 주민 숙원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 경기 활성화와 고용 감소 측면에서도 큰 악재다. 지역 경제가 파탄지경인데 정부는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아 원성이 컸다.

이번 용역에서는 조기 폐쇄된 경주 월성원전 1호기, 건설 중단된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에 대한 피해를 분석한다. 향후 10년 내 경북 도내 소재 수명 만료 예정 원전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과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 지역 피해 보상 특별법' 발의 및 보상, 대안사업 마련방안 등에 관한 연구도 담는다. 이 결과는 지역사회는 물론 해당 정부 부처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경북지역을 더는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위험을 감수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경북의 탈원전 정책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특단의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탈원전 폭주로 정부와의 법정 싸움까지 확산하는 걸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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