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대가 금품받은 혐의 전 프로야구 삼성 선수 윤성환 징역 1년 선고

  • 서민지
  • |
  • 입력 2021-09-14   |  발행일 2021-09-15 제6면   |  수정 2021-09-15 08:55
승부조작 대가 금품받은 혐의 전 프로야구 삼성 선수 윤성환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윤성환(39)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윤성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35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이 판사는 "누군가 스포츠 결과를 미리 안다면 프로 스포츠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다. 삼성에서 135승을 달성하는 등 큰 업적을 남기며 성공가도를 달려 온 피고인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국민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승부조작 사건과 다르다"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다행히 실제 승부조작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사건으로 명예와 경력을 잃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성환은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분께 고통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죗값을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