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꼼짝마"…안동시, 야간 영치의 날 운영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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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2 11:05  |  수정 2021-11-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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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경북 안동시는 오는 23일과 30일 자주 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야간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내 타 시·군과 함께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된 것.

영치팀은 세정과 직원 및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한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된 타 시·군 체납 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명의·장기 고질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절차로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최돈식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납세의식 고취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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