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뇌물 건넨 60대 징역 2년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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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0 19:22  |  수정 2022-01-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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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일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6천50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1~2016년, 5회에 걸쳐 회사 자금 1억900여만 원을 출금, 이 가운데 7천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 2015년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1억6천5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있다.

김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뒤 1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하고, 김 전 부시장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면서 여행경비 948만 원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임 기간 중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의 '징역 5년' 판결을 확정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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