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표류중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평행선 언제 끝나나?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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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3 17:39  |  수정 2022-02-24 10:46  |  발행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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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예정지의 모습.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건축주와의 갈등이 1년째 이어지며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16일 대구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대현동 이슬람 사원에 대한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린 이후 1년이 지난 23일 현재까지 해당 부지의 건축물은 앙상한 골조 상태로 남아있다.

법원은 북구청의 행정 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최근 무슬림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찾은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부지. 인근에 주민들이 별도로 마련한 집회 천막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 천막은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립을 막기 위해 마련한 간이 시설이다.

대현동 주민들은 주기적으로 집회 천막을 찾아 이슬람사원 공사장에 건축 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했다. 주민 조모(81·대현동)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예상 밖의 대형 건축물이 올라갔고, 이 시설이 이슬람사원으로 지어진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 "교대 근무까지 서가며 1년 넘게 사투를 벌이면서 몸도 마음도 다 상했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이슬람사원 건립지는 다세대주택이 겹겹이 붙어있는 주거 밀집지역이다보니 주민들은 더욱 반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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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위치한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앞에 주민들이 설치한 이슬 사원 건축 반대 집회 천막. 주민들은 이 천막에서 이슬람 사원 공사장에 건축 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골조물이 올라갈 당시 담벼락 너머로 쇳가루 등이 날아와 고생했다"며 "안 그래도 비좁은 공간에 이 같은 시설이 생기면 원주민들의 삶의 질은 바닥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건축주 이스마일씨 등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가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모씨 등 주민 238명이 연대 서명한 주민감사청구서에는 "지난 7년간 종교 활동으로 동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인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적혀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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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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