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의용군 참전 설문조사 결과 보니…함께 출국했던 2명은 귀국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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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7 16:00
이근인스타그램.jpg
출처: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정부 허락없이 의용군을 자처하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에 대해 대한민국 성인남녀 60% 이상은 이에 대해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는 지난 3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리서치 애플리케이션 '리얼리서치'를 통해 대한민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UDT 출신 이근 전 대위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의 의용군 참전을 위한 우크라이나 출국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70%는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의 출국 강행에 대해 응답자 중 49.77%는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16.60%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곳을 찾아 가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 의견을 보인 33.63%의 응답자는 '유튜브, SNS 등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근 전 대위의 여행 금지국가 입국과 관련해 향후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처벌해야 된다'가 57.63%로 '처벌하면 안 된다' 는 의견(42.37%)보다 15.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정부의 허가 없이 전투에 참전하는 행위는 형법상 금지돼 있다.

앞서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입국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 후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했던 2명은 16일 귀국했다. 이근 전 대위는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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