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 주택분 취득세 6천471억여원...5년 새 31.5% 늘어나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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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28   |  발행일 2022-03-29 제13면   |  수정 2022-03-28 16:20

지난해 대구경북 시·도민이 낸 주택분 취득세가 2016년 보다 31.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국토위)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경북의 주택분 취득세액은 6천471억4천11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4천920억2천887만7천원) 보다 1천551억2천224만3천원(31.5%↑)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구의 주택분 취득세액은 3천880억3천967만원으로 2016년도 보다 1천13억1천826만6천원(35.3%↑) 늘었다. 같은 기간 경북의 주택분 취득세액은 2천591억145만원으로 5년새 537억9천397만7천원(2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분 취득세액은 6조8천754억원→10조9천808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집을 샀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4조1천53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두드러졌다. 서울은 2016년 2조2천832억원에서 지난해 3조3천522억원으로 1조 689억원이, 경기도는 1조7천724억원에서 3조5천214억원으로 1조7천489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두 지역 모두 1조원을 상회했다.


이 기간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 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지난해 1천283억원으로 무려 2.5배(782억원)증가했다. 대전은 1천266억원에서 2천545억원으로 약 2배(1천278억원), 경기도가 1조7천724억원에서 3조5천214억원으로 약 1.9배(1조 7천489억원)가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 원을 낸다는 게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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