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수거 조례 첫 달… 신고 건수 급증 '효과 톡톡'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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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6  |  수정 2022-04-05 16:46  |  발행일 2022-04-06 제11면
공유 킥보드 수거 조례 첫 달… 신고 건수 급증 효과 톡톡
공유 킥보드 수거 조례 첫 달… 신고 건수 급증 효과 톡톡
무단 방치 공유형 킥보드에 대해 과태료가 부가되기 전인 지난 2월24일(사진 위)과 과태료 부과 이후인 이달 5일 대구 북구 남침산네거리 인근 인도 모습.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수거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찾은 대구시 북구 남침산네거리 인도는 불과 40여 일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 2월 말만 해도 인도 위에 버려지다시피 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했던 공유형 전기 킥보드는 가지런히 정렬된 채 주차돼 있었다. 3월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PM)에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부터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공유 킥보드 업체는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대구에서 공유 킥보드 사업을 진행 중인 '빔'은 최근 킥보드 관리 인원을 2명 더 늘리고 대구시청 등 상습 민원 발생지를 우회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시민들의 신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현행 대구 조례상 공유 킥보드는 민원 신고 후 1시간 이내 수거하지 않으면 개인형 이동장치 1대당 8천 원의 수거료와 별도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지난 3월부터 해당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신고 건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구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무단방치 전동 킥보드 접수 건수는 계도기간인 1월과 2월 각각 37건, 178건을 기록하다 3월 1천264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강제수거가 진행된 전동 킥보드는 3월 기준 16개, 보관까지 진행된 킥보드는 8개다. 조례 시행 첫 달인 3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대부분 1시간 이내 방치 킥보드를 자체 정비·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특정 지역 및 구간에 개인형 이동 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공유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체 간 과잉 경쟁을 막고 도심 속 개인형 이동 장치의 질서를 바로 잡자는 취지다.


업체 관계자는 "주택가나 번화가를 세부적으로 나눠 주차 공간을 지정하면, 도심 속 통행 불편은 대부분 해소된다"며 "신고 접수에 따라 업체들이 수거하는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글·사진=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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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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