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여자친구 감금한 40대 남성 체포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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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1 10:32  |  수정 2022-05-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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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영남일보DB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행위로 접근금지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쯤 구미 한 도로에서 옛 여자친구 B(40대)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자신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면 내려주겠다"며 약 15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에 따른 신변 보호 대상자인 B씨는 차 안에서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상황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해 이날 오후 8시56분쯤 구미 신평동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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