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6개월여…대구서 149명 입건, 92명 검찰 송치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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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1 08:54  |  수정 2022-05-11 10:15  |  발행일 2022-05-12 제2면
1명은 스토킹범죄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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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일이 지난 가운데, 대구에서 하루 평균 3.6건의 스토킹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총 685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 건수 132건과 비교해 5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감됐다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또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해 입건된 50대 남성이 잠정조치(접근금지) 기간 중 재차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지난 2월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경고·접근금지·스토킹 행위자 유치장 유치 등을 할 수 있는 조치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총 63건의 긴급응급조치와 155건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안중만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및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이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제정됐으며, 이로써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되면서, 범칙금 8만 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에 불과했다. 하지만, 스토킹이 상해·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스토킹범죄에 관한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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