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전 여친 모친 집 앞 꽃다발…스토킹처벌법 위반 50대,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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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1 10:03  |  수정 2022-05-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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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 8분쯤 전 여자친구인 B(47)씨의 휴대전화로 '널 영원히 잊지 못한다. 사랑한다 영원히. 행복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같은 달 29일에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같이 식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손목을 잡아끌며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엔 본격적인 스토킹 행위가 시작됐다. 그는 지난 2월 4~19일엔 총 10차례에 걸쳐 B씨나 B씨 모친(75)의 집 앞에 쌀, 라면, 과자 등을 놓고 갔고, B씨 직장에서 그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월 14일 대구지법으로부터 '3월까지 B씨 또는 B씨 집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2월 16일 B씨 모친의 집을 찾아가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오는 등 같은 달 19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접근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 등이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스토킹 행위 중 직접적 유형력 행사는 1차례에 그쳤고,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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