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분지상권 범위 넘어 터널·선로 설치한 국가철도공단, 손해배상 책임 있다"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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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7  |  수정 2022-05-17 07:29  |  발행일 2022-05-17 제8면
법원 구분지상권 범위 넘어 터널·선로 설치한 국가철도공단, 손해배상 책임 있다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해 터널에 선로를 설치한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2010년 11월 경북 칠곡군 A씨의 토지에 '구분지상권'(건물 등 소유자가 토지 일정한 범위를 지정해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친 뒤 터널과 선로를 건설했다. 이후 공단은 선로를 개통하면서 한국철도공사 등과 선로 등 기반시설 사용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사용료를 지급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국가철도공단이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해 터널을 설치해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초과 부분에 대해 지하사용료 및 장래의 지하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열차 운행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열차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등과 선로를 이용하게 한 국가철도공단은 열차 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터널이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철도공단이 원고에게 그 초과면적에 해당하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A씨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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