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수술 중 환자 다치게 한 치과의사 벌금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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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6 15:55  |  수정 2022-05-16 15:58  |  발행일 2022-05-16
사랑니 발치 수술 중 환자 다치게 한 치과의사 벌금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 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치과의사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해 10월 환자 B(여·38)씨의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던 중, 수술 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B씨에게 우측 아랫입술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사용했던 도구는 끝부분이 회전해서 환자의 입술에 닿게 되면 찰과상이나 마찰 화상을 입을 수 있었으므로, A씨는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 정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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