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 건축주, 주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다시 제기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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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7 15:58  |  수정 2022-05-17 16:02  |  발행일 2022-05-18 제9면
지난해 이어 재차 신청…곧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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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지 근처에 설치돼 있던 집회 천막 <영남일보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에서 2심 법원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최근 건축주 등 7명이 주민 A씨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냈다.


17일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박세진)의 심리로 진행된 심문에서 건축주 측은 "공사 현장 골목에 A씨가 집회 신고한 천막이 설치돼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다.


건축주 측은 "수개월째 천막이 설치돼 있다가 16일에 골목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옮기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건축주 측에서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했다고 전달 받았다"며 "그러나 공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 텐트는 A씨가 설치한 것도 아니고 A씨 소유도 아니다. 건축주 측에선 집회를 원치 않는 것 같지만, 집회를 위해선 천막이 필요해서 위치를 옮겼다"고 맞섰다.


이날 심문 절차는 종결됐다. 빠른 시일 내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주 측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무슬림 건축주 등 7명은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3명을 상대로 사원 진입로에 세워둔 3대의 차량 주차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장기간 주차하고 이동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증축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구고법은 건축주 등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소송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일 열린 공판에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북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북구청은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 9명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으나 결과는 같았다.


주민들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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