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등 1기 지방거점 신도시도 '노후신도시특별법' 포함되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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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0 12:21  |  수정 2022-05-20 13:47
대구 수성 등 1기 지방거점 신도시도 노후신도시특별법 포함되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박찬대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왼쪽에서 두번째) 의원·하태경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노후신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논의 및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실 제공

노후 신도시재생 특별법(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 등 1기 지방거점 신도시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하태경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범위에 대구 수성구와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 지방거점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포함하는 안을 담고 있다. 용적률·건폐율 기준 대폭 완화, 역세권·특정지구 대상 최대 용적률 부여 등 특례조항도 적용토록 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교통현안 문제를 빠르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라고 밝히고, "현재 노후화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법률을 발의한 만큼, 1기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노후신도시 특별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1기 지방거점 도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1989년 1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5대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함께 정부 주도로 조성됐다. 때문에 수도권 1기 신도시들과 똑같은 노후 문제를 겪고 있지만, 신도시 재생 관련 논의 에서 배제돼왔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은 오는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정비계획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이주대책수립 등이 담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는 '올해 하반기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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