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후 잠적한 공사대금 사기범, 검거해 구속 기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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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6 15:27  |  수정 2022-05-27 09:09  |  발행일 2022-05-26
구속영장 청구 후 잠적한 공사대금 사기범, 검거해 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공사대금 사기범을 직접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업체 대표 A(58)씨는 2019년 4월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하던 중, 지난해 1월 B씨에게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제시해 레미콘을 납품받고 대금 169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공문서위조 등)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C씨로부터 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A씨의 공문서위조·행사죄를 추가 인지해 2월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다음날(2월 22일) 예정돼 있었던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종적을 감춘 A씨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실시간 위치추적)을 발부받아 추적했으며, 지난 18일 경북 의성의 한 은신처에서 직접 검거,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했다"며 "피의자는 도주 중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새로운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검거로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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