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5·18 관련 과거의 잘못된 처분 바로 잡겠다"...재심 신청 안내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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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7  |  수정 2022-05-27 09:08  |  발행일 2022-05-27 제6면
대구지검 5·18 관련 과거의 잘못된 처분 바로 잡겠다...재심 신청 안내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검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 선고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 및 형사보상을 위한 재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 선고 또는 '죄가 안 됨'(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 처분 등으로 변경되면 명예회복과 일정 기준에 따른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18 관련 사건은 죄명이 다양하고 기록 보존 기간 경과 등으로 검찰이 직접 재심 청구하거나 사건을 재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유가족 포함)은 대구지검 민원전담관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신청자가 원할 경우 절차 조력을 위해 5·18 관련 단체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2019년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총 24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선고되게 했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8명의 사건에 대해선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1980년대 경북대 학생 등이 5·18의 진실을 알리려다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이른바 '두레사건'과 관련한 재심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고, 지난 18일 대구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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