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까지 종합건설업체 수주 제한 공사 범위 확대...전문건설업계 단비 될 듯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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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2  |  수정 2022-06-01 14:11  |  발행일 2022-06-02 제15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온 전문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낙찰률이 높아지면 영세업체들의 업황 개선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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