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해도 종부세상 1세대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1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한 대상주택 범위, 구체적 요건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되는데, 이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해 올해 종부세부터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 △연령·보유 공제(최대 80%) 제공 등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침 등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담액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이러한 혜택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기준 종부세는 43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해당 1주택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 천만 원 상당의 농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하게 되면 올해 종부세는 575만 원으로 13배나 늘어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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