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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부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원자력 안전 정보를 지역 주민 등 국민에게 공개한다. 사진은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영남일보 DB |
원자력 안전 정보에 대해 모든 국민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9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원자력 안전 소통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원자력 안전 소통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것.
이에 따라 원자력 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은 관리하는 원자력 안전 정보를 지역 주민 등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 안전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보 공개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그간 원안위는 규제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왔으나, 국민은 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원전 주변 지역 주민도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랬다.
원안위는 법률에 따라 온라인과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 안전 정보공유센터를 구축한다.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며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원안위가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고,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의 소통 기능을 하던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유국희 위원장은 “국민의 바람과 요구로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전반에 대한 혁신이 기대된다”라며 “그동안 충분히 공개되지 못했던 원자력 안전 정보를 국민께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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