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구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 위협하는 야만행위"...특별위원회 구성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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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0 13:37  |  수정 2022-06-10 13:37  |  발행일 2022-06-10

대한변호사협회사 지난 9일 발생한 대낮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라며 규탄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화 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변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자비한 테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변론을 다할 책임을 부담한다"며 "변호사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10일 대구를 찾고 조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용의자 A씨가 찾아간 변호사는 자신이 패소한 주택재건축 관련 민사재판의 상대방 변호사였다. A씨는 오랜 기간 주택정비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앙심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변호사는 다행히 자리에 없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다른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숨졌고, A씨 자신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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