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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
국토교통부는 14일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982년 법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을 사용자가 직접 호출 플랫폼을 사용해 신청한 합승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합승 택시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적용받는 '반반택시' 앱을 통해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플랫폼 택시 전반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성별 제한이 눈에 띈다. 국토부는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대형택시는 배기량이 2천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를 의미한다.
아울러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다.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합승 서비스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된다.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를 운송·가맹·중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운송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플랫폼 중개 사업은 운송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만 제공한다.
플랫폼 택시업체는 KM솔루션(카카오T블루),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나비콜(나비콜), 코나투스(반반택시그린), VCNC(타다라이트) 등이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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