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한 추모객이 찾아 명복을 빌고 있다. 영남일보 DB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내고 '변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변호사는 제도적 본질상 한쪽 당사자인 의뢰인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가 주장과 증거를 통해 최선을 다해 법관을 설득해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근대사법체계가 규정한 변호사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뢰인이 재판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변호사에게 테러와 보복을 자행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판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력화되고 우리 사회는 원시적 야만사회로 퇴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또 "정부와 국회, 변협 등 관련 단체가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는 각종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변호 활동을 이유로 한 폭력·상해·방화 등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변호 활동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보상 장치를 찾는 방안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