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野 국회법 개정에 2015년 사례 들며 "위헌소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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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6   |  발행일 2022-06-17 제4면   |  수정 2022-06-16 17:39
법제처, 野 국회법 개정에 2015년 사례 들며 위헌소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행정부의 입법을 견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여당과 대치하는 가운데 16일 법제처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실의 질의에 2016년의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2015년 당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박근혜 정부의 당시 입장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해당 서면답변서에는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2015년에도 조 의원의 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제처가 당시의 서면답변서를 차용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반대 논리를 들어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 등이 법률을 위반했는 지에 대해 국회가 검토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등에 국회가 직접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국민의힘 등 여권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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