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성상납 의혹' 심의…어떤 결과는 파장 클 듯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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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0   |  발행일 2022-06-21 제4면   |  수정 2022-06-20 18:12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성상납 의혹 심의…어떤 결과는 파장 클 듯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회보훈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심의 일정을 알렸다. 윤리위는 이날 심의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 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당 윤리위원회 결과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으로, 벌써부터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극심한 당 내홍이 빚어질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이 대표 거취 문제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최장 3년이며, 가장 낮은 '경고'도 사실상 해당 의혹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하다.

만약 징계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고 경우에 따라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 국면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대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부 발언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입장문으로 볼 때 이 대표에 대해 '성 상납 증거인멸 시도'로 징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리위가 당 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이 대표가 기사회생 후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채우게 되지만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윤핵관, 안철수 의원, 배현진 최고위원 등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성 상납 증거인멸 시도'로 이 대표를 제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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