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의 절반 가까이가 의뢰인과 소송 상대방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8일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과가 발표된 실태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3일간 전국 변협 회원 2만6천4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차에서 1천205명, 2차에서 544명이 응답했다.
응답한 회원 48%(576건)는 업무와 관련된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위협이 309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의뢰인 266건(33%), 의뢰인의 가족·친지 등 지인 86건(11%), 소송 상대방의 지인 82건(10%) 등이 뒤를 이었다.
신변 위협 행위는 폭언·욕설 등 언어폭력이 448건(45%)으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연락 등 스토킹 행위(143건, 15%), 방화·살인고지·폭력 등 위해 협박(139건, 14%), 자해·자살 등 암시(84건, 9%) 등도 적지 않았다.
언어폭력의 종류로는 "돈 주면 무슨 사건이든 변호하나", "출소 후 찾아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이 많았고, 폭언을 회사 팩스로 발송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대구 방화사건을 언급하며 변호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또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소송 상대방이 소송 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전화하거나, 직접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72%(862건)는 변호사 등에 대한 신변 위협 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으며, 90%(1천73건)는 변호사에 대한 신변 위협 행위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상당수 변호사 사무실은 안전을 위한 방호·방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응답 변호사의 72%(862건)가 별도 시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대내외적 대응 방안 마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방범 업체와 호신용품 취급 업체와 제휴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처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론 입법 활동, 경찰청·법무부·검찰·법원 등 대외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장치 마련 제도화, 재단법인 변호사공제재단 설립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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