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위군의 동물화장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적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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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9 18:05  |  수정 2022-06-30 08:13  |  발행일 2022-06-29
법원 군위군의 동물화장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적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동물화장시설을 건립하려던 A사가 경북 군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7월 군위군에 건축면적 431.28㎡ 규모의 동물화장시설 1동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했다. 그러나 군위군은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향후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동물장묘시설 수요와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농촌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농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내 주민의 이용 수요가 거의 없는 점 등을 들어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됐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동물화장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군위군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모든 오염물질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점, 인근 농지 경작자들의 근로환경과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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