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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
홍 시장이 주도하는 새로운 특별법은 기존 추진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바탕으로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에 국한했던 방안과 달리, 국비 지원을 늘려 군 공항과 민간 공항에다 공항 도시, 공항산업단지, 접근 교통망 구축 등 5개 분야를 모두 패키지로 추진하는 게 골자다. 민간 공항 활주로도 기존 3.2㎞에서 3.8㎞로 늘렸다. 전체 사업비 규모도 12조원에서 26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홍 시장은 "기존 공항(군·민간) 이전 사업비는 12조원에서 불과 2천억원 밖에 늘어나지 않는 12조2천억원"이라며 "나머지 사업비는 접근 교통망과 공항도시 조성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업 주체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됐던 것이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새 특별법은 빠르면 이달 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중심의 전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 중이던 경북도에서는 새 특별법 발의로 자칫 현재 진행중인 이전 사업 로드맵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릴레이 토론회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안전하게 가자는 것인데, 그러다가는 덫에 걸릴 수도 있다. 우선 현행법(군공항이전특별법)대로 용역을 마치고 설계에 들어가고 사업자를 구해서 시작하면 된다"며 특별법 발의로 신공항 사업 자체가 행여 멈춰서는 상황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가덕도신공항, 새만금공항, 제주2공항 등과 엮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도는 활주로 길이가 늘어나고 접근 교통망까지 포함되는 총 26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특별법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뿐더러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현행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별도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 공사기간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그렇다고(특별법을 만든다고) 공기(工期)가 연장되거나 늦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각종 행정절차나 예타가 면제되기 때문에 TK신공항 건설은 예정보다 훨씬 단축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 단체장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정면 반박은 하지 않고 있다. 취지는 서로 공감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이 그만큼 중요한 핵심 과제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성수기자
노진실기자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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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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