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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정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아예 없애기로 했다. 민간 경제활동에 관련된 형벌 규정이 과다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13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류작성·비치 위반이나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징역·벌급형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충성(선 행정제재 후 형벌)과 비례성(위법행위와 처벌 간 균형) 등 원칙에 따라 형량을 완화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형법상 예비·음모 등은 처벌하지 않으며, 처벌하더라도 감경해 처벌한다. 기업활동 관련 상해와 사망의 결과를 구분해 법정형을 차등화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 경중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TF는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부처별 초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실무회의 심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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