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첫 재판"…검찰의 '경찰관 5명 기소'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 서민지
  • |
  • 입력 2022-07-15  |  수정 2022-07-15 09:33  |  발행일 2022-07-15 제1면
해당 경찰들 유명 로펌 변호사 선임..."사법부 판단 받아 보겠다"
다음달 첫 재판…검찰의 경찰관 5명 기소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대구지방·고등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검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과 '불법체포'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관 5명을 불구속 기소(영남일보 7월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재판에서 검·경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의 기소에 경찰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반 공직 부패사건이 아닌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검찰이 이처럼 경찰을 5명을 재판에 넘긴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특히 이번 사건 재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실상 ‘항구적 이슈’가 된데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경찰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일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죄명은 독직폭행, 직권남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경찰관은 지난 5월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마약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를 받던 태국인 A씨의 체포 과정에서 불법체포를 하거나 과도한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 배경과 관련 "비록 마약 관련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인이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이 수반된 불법체포라는 반인권적 범죄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불법체포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강북경찰서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 경찰은 체포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를 검찰이 지나치게 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일뿐 독직폭행은 아니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해당 경찰들은 대구의 한 유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혐의를 풀어보겠다는 것.

강북서 한 관계자는 "만약 그때 마약 판매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던 인물을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됐을 것"이라며 "긴박한 현장에서 현장 수사관의 경험칙과 판단, 재량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 측에서 내놓는 일부 증거도 보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